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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지원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이 전문가의 진단•지도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생산성 향상, 글로벌 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인사, 재무, 마케팅, 조직운영, 사업전화, 경영전략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컨설팅 지원제도의 종류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중소

기업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 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매출증대, 고객관리 방안 등의 신 영업전략, 입지상권 분석 등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 2일~5일 지원 
(국비지원) 희망컨설팅 100%, 맞춤형컨설팅 90% 지원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2회까지 지원

수요자선택형

컨설팅

지속성장•창업기업•원스톱 창업지원의 TRACK으로 외부전문가의 진단,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및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30%~65%를 업체당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중소기업
애로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상시 상담해드리며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단기간에 해결해드리는 제도
비즈니스지원단의 종합상담만으로 해결 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 해결[105만원 (기업 30%, 정부 70%)]

노사

발전

재단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고용보험가입, 보험료 미체납 사업주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기초컨설팅 : 무료(1~2회 방문) 

심화컨설팅 : 최대 1,000만원(12~16주 소요)

중소기업

고용

구조개선

우선지원대상사업주 중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체로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경과, 보험료 체납 없으며, 전체 상시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10% 이상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사업체

기본:800만원 (8주)

심화:1,200만원 (12주)

⇒ 내부심사위원이 결정

임금직무
체계개선 및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
고용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400~1,400만원 (5~1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