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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대행 서비스란?

고용보험 지원금제도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정부가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원, 대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부처 산하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령자 고용지원,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지원 등의 정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노무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종류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정년연장 

300인 미만 사업장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 
(정년폐지, 연장 후 5년 이내에 기존 정년 도달 후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폐지, 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1년간 지원 
- 정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 : 2년간 지원

정년 퇴직자재고용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정년 후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6개월간 지원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 : 1년간 지원

60세이상 고령자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
사업주에게 매 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원
고용유지(휴업)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 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사업장 월간 총 근로시간의 20% 초과) 또는 휴직(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최대 2/3를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기간에 대해 지원 

고용환경개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시설비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½(10 인 미만 사업장은 2/3)범위 내에서 5,000만원 한도로 지원 
인건비 : 기업당 30명 한도로 증가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전문인력채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일부 제외)하는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단 1년의 기간 내에서 총 1,080만원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 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를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근로자수, 사업장 업종에 따라 3개월 단위로 180만원~2,1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