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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관리

건설근로자 관리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별사업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상실신고는 자격취득상실일의 다음날 15일까지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 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

가입자 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 하게 된 때 신고해야 합니다.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로를 하면 국 민건강보험법(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기준)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해야 함 

▪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 날) 

※ 가족 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

퇴직공제 제도

당연가입 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성립신고 하 여야 하고 (법 제10조의 4) 임의가입 대상공사(당연가입 대상공사 이외의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 직공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은 근로내용신고, 사후정산 신고와 더불어 퇴직공제 신고도 함께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성립 및 공제 EDI사용신청서 접수 대행 

- 현장별 월별 피보험자별(일용근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 대행(공제EDI로 신고 대행) 

- 공제 부금비 안내 및 납부안내

- 공사 변경 신고 및 준공 신고 대행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