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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원제도

지자체 지원제도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협동조합 등 사회 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민생침해 근절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를 주력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 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지자체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제도 종류

구분사업목적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서울)

인턴십 사업을 통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중소 기업의 인력난 및 실업난을 완화하고 미취업 자들의 경력 형성을 통한 정규직 취업지원의 기틀을 제공하기 위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청년,시니어인턴십),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수출기업 또는 수출준비기업(무역인 턴십), 인턴기간(3개월) 약정임금의 50%, 정규직기간(9개월) 약정임금의 70%, 월 최대100만원 지원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

(서울)

4대 도시형 제조업 분야 기업에게 고용보조금과 취업자에게는 취업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

4대 도시형 제조업체(인쇄,의류봉제,귀금 속,기계) 고용보조금:2개월 경과 시마다 140만원씩 1인당 최대 840만원 지원(기업) 취업장려금:2개월 경과 시마다 55만원씩 1인당 최대 330만원(취업자)

중소기업
협력 강화
(서울)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조직된 민간 경제단체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기여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정책지원
중소기업인 역량 강화HRD 지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경기)
사회적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수익구조 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 및 지속적 경영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참여근로자 인건비(최저임금수준 1,089천원)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9%,98천원)

1인이상50인미만 지원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경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률 제고 도모

인증일로부터 2년(일정조건 충족시 2년연장)

고용환경개선 지원, 시설투자 자금 지원 우대 등

※ 그 외 지역별 지자체 지원금은 유선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02-422-00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