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범위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단법 제2조 제1호)
· 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기법 제21조 및 기단법 제2조 제2호)
· 파견근로자 :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 하는자 (파견법 제2조 제1호)
비정규직 자문서비스의 주요내용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적 Risk 요인 도출 및 해소방안 수립
· 사업내용 및 사업전략을 고려한 전사적 인력운용방향의 정립
·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관리기준 수립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응한 제도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 도급 등 외주 인력관리에 대한 Risk 요인 점검 및 합법적 관리방안 수립
비정규직 자문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