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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및 각종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해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크게 요양 중의 보험급여, 요양종결 후 보험급여,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보험급여 종류

내용

요양 중의

보험 급여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

업무상의 이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상병보상연급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간병료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 종결 후

보험 급여

장애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했음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즉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사망에 따른

보험 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상 신청절차

이의신청 절차

02. 심사청구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03.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재자 및 그 유족

· 피재자 및 그 유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공인 노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