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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회보험 실무

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 실무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를 할 때

가입대상자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일용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일용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가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자격취득일은 최초 고용일 또는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월의 초일 

 

자격상실신고 

1월간 20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자격상실일은 고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1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달의 초일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보수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하여야 함 

 

제출할 서류(반드시 EDI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③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④ 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