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 실무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를 할 때
가입대상자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일용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일용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가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자격취득일은 최초 고용일 또는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월의 초일
자격상실신고
1월간 20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자격상실일은 고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1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달의 초일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보수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하여야 함
제출할 서류(반드시 EDI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③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④ 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