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사후정산제도

사후정산제도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원도급자-> 발주기관)하면, 예정 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 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하여 보험료를 지급받음.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EDI가입신청서)
보험료정기고지
당월 15일까지의 자격 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매월 22일경)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가입자신고
①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 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②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날) 피부양자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재 신고)
일괄경정고지
①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②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가상계좌)
수시경정고지
①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전, 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 전까지 
② 경정고지 신청결과를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EDI 시스템에서 신청 
반드시 가상계좌로만 납부

유선 및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납부 

보험료 납부
보험료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근로자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일수, 시간 불문)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 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