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라면 국가가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 지급 보장 범위
01.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02.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03. 최종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체당금 지급 월정 상한액
퇴직당시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이상 | 60세 이상 |
임금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01. 기업의 도산
재판상의 도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지방노동관서 의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 |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
02. 사업주의 요건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합니다.
②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03.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3년 후 이내 퇴직할 것
01. 사실상 도산인 경우
02.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3. 체불금품내역
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5. 체불금품 및 체당금내역
6. 임금대장
7. 사원명부
8. 고용보험 특정기간취득이력 전근상실자 목록
9.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10.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1.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14. 퇴직증명원
15. 사무실폐쇄사진
16. 폐업사실증명원
17. 유동부채 및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18. 처분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19. 폐업직전 결산보고서
20. 예금계좌 사본
21. 대출금계좌 사본
22.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23. 외상매출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24. 단기대여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25. 미수금 잔액확인서
26. 선금금 잔액확인서
27. 가지급금 잔액확인서
28. 국세 체납 독촉장
29. 상품처분내역서
30. 투자유가증권 거래처 원장
31. 부동산 임대차사본
32. 부동산가압류결정서
33. 전신전화가입원부
34. 예치보증금 잔액확인서
35. 기계장치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
36. 체불임금 및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확인서
37. 차량등록원부
38. 매각처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39. 기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