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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등록자코리아

등록일2014-12-23

조회수80,752

경비직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경비직 등 고령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최근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14.11.27.~28, 864개소 샘플조사),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약 4%*정도로 파악되었다.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104개소)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인원감축 고려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92개소, 88.4%).

맞춤형 고용 지원방안

< 재정지원 확대 >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 현재 지원기간을 ‘17.12.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 (현행)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의 기준고용률 23% → (개선) 12%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 확대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약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예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노무관리 컨설팅 등 인식개선 

  우선 ‘15년에는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 운영(12월) >

 금년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12월 중에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 근로자 인원, 경비업무 운영형태(경비업체, 직접고용), 경비업체 변경 및 해고예고 등 실시현황·계획

 아울러 해고자 발생 또는 민원 제기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15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자치단체‧지역주민 등 협력 강화 >

 12월 중 전국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 아산시는 지역노사민정 협력 차원에서 아파트 유‧무인 경비 효율성 분석 조사연구를 거쳐 15년부터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인건비 및 시설지원 예정

 또한, 반상회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변경 내용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고령 근로자 고용시 정부지원제도 ▴주민 안전·생활 편의 등 경비 근로자의 장점 ▴비인격적 대우‧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주민 유의사항 등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입주민대표‧기초 자치단체장‧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장관명의 서한 및 협조공문 등 발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국가‧개인 모두에게 고령자 일자리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비직 일자리는 특히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이를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금번 겨울이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앞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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