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민간사업장에 배포한다.
가이드북에는 성희롱 발생 시 판단 기준은 물론 사업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법, 대처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최근 지방관서에 신고된 성희롱사건 처리 사례 등을 추가 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성희롱 사건 담당자를 위한 소속기관용 가이드북도 별도로 배포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발간되는 이번 가이드북은 딱딱한 법령이나 교육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상담 경험이 많은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들과 가이드북 초안 마련을 위해 많은 협의를 거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아 제작하였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 관련 법령, 교육실시 근거자료 등 각종 서식도 제공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하지만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교육실시 등 예방노력이 미흡하고, 사건발생 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주가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행위자, 사업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영 고용사회인력심의관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찬주 (044-202-7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