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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9-03

조회수71,622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여 왔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금운용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2014년 9월 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납부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해질 예정입니다.
- 이로써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편의 증대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 부담이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 추진배경 : 납부 편의 증대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납부를 허용해 왔으나 이를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
■ 시행일 : 2014.9.25.
* 납부한도 및 납부대행 수수료율 등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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