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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9-03

조회수71,03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가 신설ㆍ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도 긴급한 자금필요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거나 계절 사업 등 사업구조상 문제로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근로자
• 융자 대상은 임금이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140만 원 이하가 된 근로자이며 융자한도액은 200만 원으로,

 1년 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1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의 경우,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 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노부모 요양비 융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1인당 300만원에서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44-202-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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