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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등록자코리아

등록일2014-09-03

조회수79,41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는 경우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해결에도 어려움
이 많습니다.
-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할 경우를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에는 1차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추진배경 : 청소년 등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기초 고용질서 확립
■ 주요내용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전에는 1차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4.8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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