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홍보기간 : 2014. 10. 1. ~ 10. 31.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 월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코리아노무법인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02-424-00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