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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11-17

조회수29,419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대법 2012다79149, 2015-07-09 )

 

【요 지】

   피고는 2008.6.16.자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다가 다시 종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 스스로도 계약서 양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부실자산 매입과 매각,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과 추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2008.6.16.자로 변경된 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팀장을 통해 업무를 통제받는 채권추심원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2008.6.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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