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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도급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로 보기 어렵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07-21

조회수107,639


도급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로 보기 어렵다.

( 대법 2012두25873, 2015-05-28 )

 

【요 지】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부문의 도급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는바,

 

   ①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기업신용평가 전문업체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와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는 참가인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하였던 점, 원고들의 업무와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에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참가인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매출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였던 점, 참가인이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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