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차량 운전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광주고법 2013나906, 2015-05-13 )
【요 지】
1. 직제개편 이전에는 쓰레기 수거업무와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관계없이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미화 업무와 운전 업무로 각 구분한 다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쓰레기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보다 낮게 책정하였는바, 이들은 동종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피고가 위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데, 설날과 추석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으므로 명절휴가비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