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휴대폰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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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10월1부터 2015년 9월 까지 대략 1년 11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직기간이 2년이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2년에 한달남겨두고 계약파기를 원했습니다.
현 시점에 회사가 어려워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성과금200프로 나옴.이해할수 없는부분입니다.)
그러나 회사측과 상담을 하게되었는데 계약직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리과장은 2년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하는건 안되는데
서류는 자기들이 조작하면 된다면서 1년연장과함께 1년더하면 정규직될 확률이 높다고
설득하였습니다.그리하여 1년연장하게 되었으며 바로 계약은 안된다며 회사직속업체에서 일용공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평소 일하던 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대략 4개월가량 일용공으로 근무하니 2016년1월 13일 부로 다시 계약하여 근무하여 2017년 5월22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
대략 3년반넘게 근무했으며 정규직보다 힘든일을 하면서 수당없이 최저시급만 지급받았습니다.
2년넘게 상여금이나 성과금못받가 작년여름휴가비50만,성과금200%받은게 전부입니다.
3년반 넘게 못받은 상여금이나 성과금 그외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포항쪽에서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은결과 무조건 받을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이랑 최종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다시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ㅜㅜ
착수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