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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6세 아들을 둔 부산에 사는 직장맘 입니다. |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2004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제 인사권을 가진 상무와 1박 2일로 출장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였고, |
출장으로 차량 이동시.. 정말 듣기 불편한 성적 농담도 들었습니다. |
당시 기분은 많이 나뻤지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
직장내 성희롱은 실제 처벌도 미약하고, 저에 대한 처우도 안좋아진다는 글들을 많이 읽어서... 어쩔수 없이 참고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
갑자기 지난 9월말 회사에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10월 1일부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저를 전라도 순천에서 상주 근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
현재 회사 상황이 굳이 순천 숙소까지 마련하여 저를 순천근무를 시킬 상황이 |
아니고. |
순천공장 가동 물량도 부족하여 인원감축을를 하니 마니.. 하는 상황이며 |
정작 순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자 직원을 다른곳으로 발령내 버리고... (이 직원은 원래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이므로 근무지 이동에 대하여 큰 부담이 없는 직원입니다.) |
저를 순천으로 보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었습니다. |
계속적으로 제 의견을 회사측에 전달하였지만. |
그냥 인사명령이니..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알아보니.. |
제가 순천 상주 근무가 불가하다는것을 예상하고 전근을 가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 으로 |
회사에서는 저를 정당하게 해고할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여러 기관에 문의 하였지만. |
각자의 기관에서는 제 상황 보다는 회사의 상황을 우선 생각하며 |
성희롱과 부당 전출 명령은 별개의 문제이며..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 발령 지시대로 일단 순천공장에서 근무하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
여기 저기 통화하고 문의 하여 답변을 들을수록 |
그냥 그때 1박 2일 출장 가자는 지시를 따랐으면 어땠을까.. |
하며 저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
순천공장을 갈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육야휴직을 신청해 두었지만 |
이 법도 30일 이전에 근로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회사측에서는 처음부터 해고를 목적으로 하는것이기때문에 |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회사측에서 받을수 있는 징계나... 이런것들을 |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
저는 일반 근로자 이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볼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 보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순천공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근무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