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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 전출 명령

김명희2017-10-11조회수 : 5580

안녕하세요.. 
저는 6세 아들을 둔 부산에 사는 직장맘 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2004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 인사권을 가진 상무와 1박 2일로 출장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였고,
출장으로 차량 이동시.. 정말 듣기 불편한 성적 농담도 들었습니다.
당시 기분은 많이 나뻤지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직장내 성희롱은 실제 처벌도 미약하고, 저에 대한 처우도 안좋아진다는 글들을 많이 읽어서... 어쩔수 없이 참고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9월말 회사에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0월 1일부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저를 전라도 순천에서 상주 근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굳이 순천 숙소까지 마련하여 저를 순천근무를 시킬 상황이 
아니고.
순천공장 가동 물량도 부족하여 인원감축을를 하니 마니.. 하는 상황이며 

정작 순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자 직원을 다른곳으로 발령내 버리고...

(이 직원은 원래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이므로

  근무지 이동에 대하여 큰 부담이 없는 직원입니다.)

저를 순천으로 보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 의견을 회사측에 전달하였지만. 
그냥 인사명령이니..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순천 상주 근무가 불가하다는것을 예상하고 전근을 가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 으로 
회사에서는 저를 정당하게 해고할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여러 기관에 문의 하였지만.
각자의 기관에서는 제 상황 보다는 회사의 상황을 우선 생각하며
성희롱과 부당 전출 명령은 별개의 문제이며..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 발령 지시대로 일단 순천공장에서 근무하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저기 통화하고 문의 하여 답변을 들을수록
그냥 그때 1박 2일 출장 가자는 지시를 따랐으면 어땠을까..
하며 저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순천공장을 갈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육야휴직을 신청해 두었지만
이 법도 30일 이전에 근로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측에서는 처음부터 해고를 목적으로 하는것이기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회사측에서 받을수 있는 징계나... 이런것들을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근로자 이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볼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공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근무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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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 전출 명령

코리아노무법인2017-10-11조회수:7171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휴대폰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후에 기타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6세 아들을 둔 부산에 사는 직장맘 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2004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 인사권을 가진 상무와 1박 2일로 출장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였고,
출장으로 차량 이동시.. 정말 듣기 불편한 성적 농담도 들었습니다.
당시 기분은 많이 나뻤지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직장내 성희롱은 실제 처벌도 미약하고, 저에 대한 처우도 안좋아진다는 글들을 많이 읽어서... 어쩔수 없이 참고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9월말 회사에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0월 1일부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저를 전라도 순천에서 상주 근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굳이 순천 숙소까지 마련하여 저를 순천근무를 시킬 상황이 
아니고.
순천공장 가동 물량도 부족하여 인원감축을를 하니 마니.. 하는 상황이며 

정작 순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자 직원을 다른곳으로 발령내 버리고...

(이 직원은 원래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이므로

  근무지 이동에 대하여 큰 부담이 없는 직원입니다.)

저를 순천으로 보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 의견을 회사측에 전달하였지만. 
그냥 인사명령이니..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순천 상주 근무가 불가하다는것을 예상하고 전근을 가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 으로 
회사에서는 저를 정당하게 해고할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여러 기관에 문의 하였지만.
각자의 기관에서는 제 상황 보다는 회사의 상황을 우선 생각하며
성희롱과 부당 전출 명령은 별개의 문제이며..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 발령 지시대로 일단 순천공장에서 근무하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저기 통화하고 문의 하여 답변을 들을수록
그냥 그때 1박 2일 출장 가자는 지시를 따랐으면 어땠을까..
하며 저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순천공장을 갈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육야휴직을 신청해 두었지만
이 법도 30일 이전에 근로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측에서는 처음부터 해고를 목적으로 하는것이기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회사측에서 받을수 있는 징계나... 이런것들을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근로자 이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볼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공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근무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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