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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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얼마전 퇴사를했습니다
연봉계약서상에 최저기본급으로 매달 적립이 되어 실제 제가 받는연봉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던데 최저기본급으로해서 적립된 금액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