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우셨겠네요.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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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대표랑 감정적 골이 깊어져 더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이번주까지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이제는 하다하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사의표명은 한달전이라면서
되려 고소고발운운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합의해줄테니 연락받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라는데
제가 작성을 해야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