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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문의드리겠습니다.

김희선2017-12-06조회수 : 3142

 

 

지금 현재 대표랑 감정적 골이 깊어져 더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이번주까지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이제는 하다하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사의표명은 한달전이라면서

 

되려 고소고발운운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합의해줄테니 연락받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라는데

 

제가 작성을 해야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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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리겠습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7-12-06조회수:5575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우셨겠네요.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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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대표랑 감정적 골이 깊어져 더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이번주까지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이제는 하다하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사의표명은 한달전이라면서

 

되려 고소고발운운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합의해줄테니 연락받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라는데

 

제가 작성을 해야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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