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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이사 2명 포함 16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9:00 ~ 18:00이며,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 8시간, 주 40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되어 있고, 법정수당 (고정시간외수당) 10시간으로 연봉에 포함되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은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
- 2021년 7월 1일 전면 시행 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 합의 후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2021년 7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 회사와 같이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는 주당 법정근로 68시간까지 주당 법정근로시간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 회사 직원들은 잔업이 많을때는 새벽 1~2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야근 시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대체휴무로 지급 시에도 1.5배를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총 야근시간에서 본인 근로계약서상의 법정수당 시간을 뺴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외의 발생한 나머지 28시간까지 수당 혹은 대체휴무를 1.5배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는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 40시간을 뺀 나머지 28시간까지 1.5배를 하지 않고 수당 혹은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