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글 ============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8년 12월 25일까지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잡코리아 공고를 보고 해외영업 부장 (정규직)으로 김포에 있는 제조업체에 12월 26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2019년 2월 5일까지 김포에 근무하고, 2월 6일자로 베트남 공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였습니다.
베트남에 가기전 회사 전무(사장 딸)가 베트남에 2년 파견 나간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어서 동사무소에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하고 출국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본사의 대표가 베트남에서 해고 통지함)가 6월 12일 직접 본인에게 해고를 지시하여, 빨리 안간다고 종용하고 육체노동을 강요하여 6월 18일 회사를 나와 6월 23일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입사시 노동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는 400만원을 한국통장으로 받았으며,4월부터는 베트남 현지 통장으로 베트남돈으로 (한국돈 환산 350만원 , 세금 20% 제한다고 했습니다)정도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구직활동중 노동부 고용센타를 갔다가, 7월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를 하였고, 다음날 노동부에 노동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는 베트남 법인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노동위원회에서 이점에서 법률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의 부인(직책 이사)이 베트남에서 전화와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3~4건 보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라서 억울한 면이 많은데, 정당하게 주장하는 근거가 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