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이태호2019-08-22조회수 : 2706

안녕하세요 주점 (술집) 서빙 아르바이트 첫 날인 저번 주 화요일 개인 사업자인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 작성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하고 3시간만 일 시키고 (본래 4시간 일 하는 게 구두 계약) 그 다음 날 수요일은 5시간 일 시키고 퇴근 시켰습니다 본래 화, 수, 목 연속으로 일 하는 걸로 구두 계약이 돼있었는 데 목요일은 그냥 쉬라고 말하셨고 사업주가 나중에 연락을 주신다고 말하셨고 3일 후인 일요일에 전화 연락으로 우리랑 맞지 않는 거 같다고 말하셨고 이틀 치 급여를 주시고, 해고 당했습니다 큰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엔 항상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교부해 줬는 데 위와 같이 개인 사업자인 주점 사장이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만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 감독관이 100 프로 벌금형 혹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나요 아니면 구두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나요 ?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코리아노무법인2019-08-22조회수:332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주점 (술집) 서빙 아르바이트 첫 날인 저번 주 화요일 개인 사업자인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 작성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하고 3시간만 일 시키고 (본래 4시간 일 하는 게 구두 계약) 그 다음 날 수요일은 5시간 일 시키고 퇴근 시켰습니다 본래 화, 수, 목 연속으로 일 하는 걸로 구두 계약이 돼있었는 데 목요일은 그냥 쉬라고 말하셨고 사업주가 나중에 연락을 주신다고 말하셨고 3일 후인 일요일에 전화 연락으로 우리랑 맞지 않는 거 같다고 말하셨고 이틀 치 급여를 주시고, 해고 당했습니다 큰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엔 항상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교부해 줬는 데 위와 같이 개인 사업자인 주점 사장이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만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 감독관이 100 프로 벌금형 혹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나요 아니면 구두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나요 ?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