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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8/7부터 식당 정식근무였고, 대략 2주전부터 도와주고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보건증등이나 노동시간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매일12시간) 구두계약으로 (증빙없음) 매출의 일정부분을 준다는데 그전에 저를 해고할 예정일것같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받는것에 대해 제가 정당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매장에 오래있다는 것을 증빙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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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8/7부터 식당 정식근무였고, 대략 2주전부터 도와주고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보건증등이나 노동시간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매일12시간) 구두계약으로 (증빙없음) 매출의 일정부분을 준다는데 그전에 저를 해고할 예정일것같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받는것에 대해 제가 정당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매장에 오래있다는 것을 증빙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