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한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였습니다.
업장에서는 근무중 급여는 매달 현금수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이때까지 근무한 기간동안 원천징수 3.3%를 제하지 않고 지급했으니 퇴직금에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7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금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급여가 실 수령액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퇴사를 한다고 하니 원천징수를 제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요구하는데로 전 급여의 원천징수를 제하고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