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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히릿2019-11-06조회수 : 3047

주거래은행을 급여통장으로 지정해둔 상태인데 사측의 주거래 은행변경으로 직원들에게 같은 은행을 쓰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떤 이유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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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여통장

코리아노무법인2019-11-07조회수:379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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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을 급여통장으로 지정해둔 상태인데 사측의 주거래 은행변경으로 직원들에게 같은 은행을 쓰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떤 이유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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