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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을 급여통장으로 지정해둔 상태인데 사측의 주거래 은행변경으로 직원들에게 같은 은행을 쓰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떤 이유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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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을 급여통장으로 지정해둔 상태인데 사측의 주거래 은행변경으로 직원들에게 같은 은행을 쓰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떤 이유로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