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상여금은 약정수당으로 회사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ㅇ통상 상여금지급기준이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로 본다고하여도 5월4일퇴사일이전에 상
여금이 지급되었기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올해 5월4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4월29일날 일괄적으로 저를 제외한
사원들에게 격려금명목의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합니다
(정기적인 상여금은 없는 회사)
왜 저만 제외됬는지 궁금해서
인사팀에 물어도 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자세한 건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아
기준없이 지급된 것 같아서 좀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당시 게재된 공지사항에도 격려인사글은 있었지만
예외에 대한 첨부글은 없었습니다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고
답답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인사팀에 확인결과
제가 퇴사원을 접수한 4월 15일
퇴사접수자는 제외라는 어떤 서류를
담당관이 받았다며 취하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런답변을 듣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신고하니 저렇게 나오네요
그냥 접어야 하는부분인가요?
이런일 겪을때마다
근로자만 바보되고 한사람만 희생하면
그만이라고 생각들 하는것같아 힘들고 답답하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