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다만 3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직2년 계약직 2년 근무한 케이스입니다.
1. 파견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휴게시간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사용자가 휴게시간 부여를 인정한다면 그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 그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 되었을수도 있고 실질로 근무시간이 되었을 경우도 있을겁니다.
근무를 했다면 그시간에 대한 증빙도 제가 해야 하나요? 제가 증빙을 못하면 그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아예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휴게시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증명은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금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자의 입증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계약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으나 그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부여 하였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원칙론적으로 휴게시간 에 정확히 근무를 몇시간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녹취정도로 확인할수있어 정확한 판단이 힘든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근무는 10분이하로 할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말이 맞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게시간내에 있더 시간은 진정한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 이기에 시간의 근무여부를 따지기 전에 전체 휴게시간 의 임금을 청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있습니다.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이나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합니다. 사실관계의 판단은 형사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민사는 법관이 하게됩니다.
3. 근로감독관 의견상 이사건이 휴게시간 임금지급여부나 포괄임금의 무효여부나 쌍방 합의가 안되 검찰로 입건 송치하면 이후 검찰에서 판단을 하여 임금을 얼마주어야 하는지 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근로감독관이 얼마로 추정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이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가지고 집행을 결정하는건가요? 쌍방 간의 체불임금의 차액의 시시 비비는 어떻게 결정되는겁니까?
답변) 노동법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의 일종으로 근로감독관은 수사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수사결과와 위법사항에 대한 의견과 처벌수준까지 기록하여 송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추가 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대부분 감독관의 송치된 내용으로 약식기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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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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