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상여금은 약정수당으로 법률로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노사간에 약정에 따라 지급금액이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등이 정하게됩니다.
ㅇ 노사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정하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년간 120만원의 약정외에 단순히 년간 금액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절차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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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여금 계산문의합니다. 구직공고내용 - 여사무원 평일: 09~18시 주 5일 (토:당직제 근무) 엑셀 한글 회계가능자 급여 120만 퇴직금 별도 년 상여금 120만 4대보험 - 00 광고협회 00지부 ~ 여기서 궁금한 점은 년상여금 120만 이면 어떻게 계산을 해서 준다는건지 문의합니다. 한달에 매번 주는건지? 아니면 1년에 주는 달이 정해져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