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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퇴직금에 관하여

이혜자2016-05-16조회수 : 3164

저는 현재 동네의원에서 2004년 12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원장과 저 이렇게 2인인하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Q : 4인이하 퇴직금제도가 생기기전에 받은 퇴직금도 재정산 받을수있는지?

 

 

Q : 기본금기준으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다시 정정하여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그동안 제가 받은

      금액 은 다시 원장에게 환불해야 하는건지?

ex)  실수령액  2,000,000원

       퇴직금     1,600,000원 (기본금)

 

 

Q : 현재까지 근무중이지만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

 

Q : 만약 사장에게 퇴직금제도에 대해 이야기한후 정산 청구를 해달라고 했을경우 사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Q : 노무법인에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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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에 관하여

코리아노무법인2016-05-16조회수:436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Q : 4인이하 퇴직금제도가 생기기전에 받은 퇴직금도 재정산 받을수있는지?

=> 2010년 12월 이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 기본금기준으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다시 정정하여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그동안 제가 받은

      금액 은 다시 원장에게 환불해야 하는건지?

ex)  실수령액  2,000,000원

       퇴직금     1,600,000원 (기본금)

=> 중간정산이 일방적인 경우에는 상계하고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원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어 이후에 발생된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효력이 있는 중간정산일지라도 부족지급한 경우에는 정산시점 3년내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 현재까지 근무중이지만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

=> 네 가능합니다. 노동법 보호는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Q : 만약 사장에게 퇴직금제도에 대해 이야기한후 정산 청구를 해달라고 했을경우 사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됩니다.

 

Q : 노무법인에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는지??

=> 노무법인 수수료는 위임하시는 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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