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회사에 일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 하게 되면 회사에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을려 하는건지도 알고 싶고요
=> 회사의 피해는 3년간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질 수 있고,
재해발생에 대한 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독과정에서 산안법 위반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회사 입장에서 산재처리 와 실업급여 처리시 어떤게 더 피해를 보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다면 일정기간 채용등 고용지원금지급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사이에 어떤 경우에 더 피해를 보게되는 지는 회사의 보험료 납부액과
3년간의 산재보상액등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액과 고용지원금으로 채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비교되어야합니다.
3. 회사 퇴사시 회사입장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 밖에 없나요?)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실업을 대상으로합니다.
건강상이나 가족간병이나 원거리출퇴근과 권고사직은 예외적으로 해당됩니다.
4. 제 입장에서 산재처리 와 실업급여 어떤게 더 가능하고 유리 한가요?
=>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속년수 임금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산재보상은 치료기간 치료비 장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 기타 조언
=> 회사는 재해발생신고의무를 위반하여 1000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산재은폐상태이며,
=>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상외에도 회사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될 수 있으며
=> 산재보상은 국가보험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고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실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 볼게 있어서 글 적어 봅니다.
제가 작년 3월경 일하다가 벨트쪽에 엄지 손가락이 끼어서 가로 3.5 세로 1.2 피부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었을때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 회사와 연결된
병원에 가라고 해서 첫 진료하고 두번째 진료까지 공상처리 하였고.
두번째 진료시 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보시고 피부이식 해야 한다고 하셔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 받고 피부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회사에서는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여 말하지 못하고 제 개인 돈으로
진료 받았고 병원에 입원 하였을때도 입원 및 통원치료 받는 동안 제 연차를 사용하여 진료 받고
쉬었습니다. 억울하였지만 회사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참고 회사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다쳤을때 저희 사장님이나 제 윗분이 엄청 싫어 하셨고 제 직위도 내린다는 말이 돌았으니깐요)
올해 이번달(5월)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친후 2년까지 산재처리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친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왼쪽 손가락 만큼 완벽히 구부려 지지 않고 피부이식 받은 부분과
피부이식을 하기위해 떼어낸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분 흉터만 남아있는 상태 여서 크게 혜택을
못받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퇴사 하면서 산재처리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으수 있다면 그게 저한테 더 이득이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회사에 일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 하게 되면 회사에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을려 하는건지도 알고 싶고요
2. 회사 입장에서 산재처리 와 실업급여 처리시 어떤게 더 피해를 보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 퇴사시 회사입장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 밖에 없나요?)
4. 제 입장에서 산재처리 와 실업급여 어떤게 더 가능하고 유리 한가요?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혹시 조언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