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수당은 최초입사년도만 월단위로 발생하며
ㅇ 이후부터는 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1년분 15일만 발생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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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1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럼 연차가 1년치 15일하고 9개월치 9일해서 24일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