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파견계약은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합니다.
ㅇ 재입사를 허락받는 다면 1개월 정도의 기간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재입사가 된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 기뻐하실 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A업체어2년파견직 2년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A업체는 사람을 구했고 그사람이 1개월만에 퇴사를 하고
다시 구인광고가 올라와서 제가 지원을 했는대요.
다시 재입사를 해도 돼나안돼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