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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급여차감

김연정2015-12-10조회수 : 4101

선생님

제가 지난 토요일 12월5일 급여협상이 잘 안돼서 사장이 일단 짐 챙기고

가라고 생각 더 해보고 일욜에 연락을 준다고하여 퇴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내 협의가 안돼서 저도 다른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곧 급여날이 다가오길래 제가8일날 급여보낼때 5일치 급여도 포함해서

보내달라고하니 업무과실로 환수가214000원이 나왔다고 차감하고

보낸다지 뭡니까

그래서 급여 손대지말고 보내라고 했더니

오늘 12월10일 급여날인데 급여 입금이 안돼서 연락을하니 

곧 죽어도 차감해서 보내겠다지 뭡니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손실나게 업무처리 한 부분 할때는 아무말없다가

회사에 걸리니 반반부담도 아니고 저보고 100프로 다 내라는것과

제가 그렇다고 인센저도가 있어서 수당을 받은것도 아니고

임금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준거는 생각지도 않고 말입니다

정녕 돈 전액 뺏겨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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