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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4가단963, 2014.09.03 | | |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
【요 지】 1.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되고,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2004년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특별상여금 300%를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고, 임금협약이 없는 해에는 종전의 임금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 2009년의 경우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특별상여금 300%가 지급되지 않았다가, 근로자들이 지급을 요구하자, 그 다음 해에 같은 액수의 금액을 전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였고, 그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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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요 지】 1.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투쟁지침에 따라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열차 56대를 10분에서 46분간 지연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상적인 여객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경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 안전운행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어 안전운행투쟁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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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임신 20주차에 접어드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유산 걱정으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조기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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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선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산전후휴가 역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예정일을 전후로 90일을 계속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임신초기에는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68240-98, 2003.3.1.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총44일의 한도에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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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바로알기 | |
Q. 왜 퇴직연금을 의무도입하는건가요?
A.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 기업도산시 체불위험이 큰 퇴직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이 보장되는 퇴직연금 의무도입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Q. 목돈이 필요한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55세 이후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수령이 세제상 더 유리합니다. 55세 이전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시 낮은 세율(3~5%)을 적용받습니다.
Q.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인한 보완장치는 있는건가요?
A. 그간 규제로 인해 지나치게 경직적이었던 자산운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단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완장치를 두었습니다. 퇴직연금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확정급여형(DB형)의 회사외 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하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형)는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하여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설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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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하셨어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하세요~ [201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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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14.9.25부터 300인미만 사업장:`16.3.25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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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안전과 건강 지킨다 [201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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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9.26(금)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사회복지분야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노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여성이나 장년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맺는 것이다. 관련 근로자의 경우 청소나 음식조리, 계단이동, 설비점검 중 넘어짐이나 떨어짐 등의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물 평가지표에 안전보건 지표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보급하는 등 안전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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