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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등록자코리아

등록일2014-10-28

조회수71,016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금년 11.1.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 

‘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지원대상을 그간의 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13년의 경우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 1,831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되었고, 그 중 1,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적용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현실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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