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제목

퇴직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자코리아

등록일2014-09-29

조회수63,025

퇴직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8. 27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바로알기 FAQ

01. 왜 퇴직연금을 의무도입하는 건가요?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 기업도산시 체불위험이 큰 퇴직금 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이 보장되는 퇴직연금 의무도입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02. 국민연금처럼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같이 사용자의 부담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세제상 혜택을 원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03. 목돈이 필요한데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55세 이후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수령이 세제상 더 유리합니다. 55세 이전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시 낮은 세율(3~5%)을 적용받습니다.

 

04.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인한 보완장치는 있는건가요?

그간 규제로 인해 지나치게 경직적이었던 자산운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단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완장치를
두었습니다. 퇴직연금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확정급여형(DB)의 회사외 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하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하여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겠습니다(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 

05.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 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전환 이후의 신규 적립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연계하여 사용자 부담금 및 자산운용수수료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06.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과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수 기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ㆍ운용 역량 부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ㆍ사ㆍ기금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잡인 자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140903_퇴직연금안내.pdf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