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됩니다.(최소금액 2만원)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노인빈곤율 완화 및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 주요내용
-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여 소득인정액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7월 25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 044-202-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