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임금 인상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더 많이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25만명)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월지급 임금을 110만원 이상/미만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연간 860만원/720만원)해 온 결과, 임금인상의 유인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문 의: 노동시장정책과 조남식 (044-20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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