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 채용서류 돌려받을 수 있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2.16일 국무회의 의결, ‘15.1.1 시행- |
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동 법의 시행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취업준비생의 소중한 아이디어․저작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동 법에 따라 내년부터 채용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