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 가로챈 악덕사업주 구속 |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3천만원 착복 -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이화영)은 2014.11.2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해야할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지원금) 1억3천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착복하여 근로자 68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중이던 이모씨(남, 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수사결과 이모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지원금)을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재가요양기관의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모씨는 이번사건 외에도 다른 재가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의 임금체불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