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진신고 기간(12.1~12.31) 운영 -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12월 31일(1개월간)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퇴직공제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하고 형사고발 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 및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수준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및 형사 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처벌을 감면 받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