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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1일 1,000원의 일비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11-17

조회수28,234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1일 1,000원의 일비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 2012다118655, 2015-06-24 )

  


【요 지】

   1.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바대로 피고가 시내버스 갑지의 승무운전자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승무수당, 피고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3,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CCTV수당,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피고가 1987.7.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들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2.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대납한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 변상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명목은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식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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