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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시킨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06-22

조회수46,368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시킨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 서울고법 2014누45538, 2015-03-13 )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전직처분에 부동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전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전직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후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 등이 원직과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는 경우에는, 보복적 차원의 전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의 동의, 사전 협의절차 등 정당화 요건을 엄격히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의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이 전보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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