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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몇과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로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06-22

조회수47,734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몇과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로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서울행법 2014구합7190, 2015-03-05 )

 

 

【요 지】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의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망인에게 회식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회식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하였다거나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망인은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과도한 음주가 강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망인은 동료의 차량에서 하차한 후 고속도로 출입구에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였는바, 동료의 차량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한 곳이므로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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