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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06-22

조회수43,712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8519, 2015-01-16 )

 

 

【요 지】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내지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됨으로써, 일응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된 상여금 등 특정 항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이상, 위와 같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청구에 응함으로써 기업 측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한 결과 부담하게 된 재정적 지출이라는 현상 자체를,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선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신의칙 위배 주장의 충분 요건으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해당 기업의 규모, 소속 근로자의 수 및 근로자의 개별 임금수준이 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높아 그에 상응하여 지출하여야 할 임금 등 인건비의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매출액, 영업이익은 물론 보유·활용 가능한 재정적 규모와 능력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사정을 징표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측의 임금 소급청구로 인해 추가로 지출될 법정수당 등 규모만을 놓고 해당 기업 측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추단하는 것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청구로 인해 피고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이 초래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로 인해 피고가 소급하여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급여의 액수를 평면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매출액, 당기순이익이나 현금성 자산 등의 보유 규모 등 영업적·재정적 현황은 물론, 해당 업종의 시장상황 및 그와 관련한 피고의 투자 등 사업계획까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 측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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