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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9-29

조회수55,284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 대구지법 2014가단963, 2014.09.03 )

 

1.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되고,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2004년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특별상여금 300%를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고, 임금협약이 없는 해에는 종전의 임금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 2009년의 경우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특별상여금 300%가 지급되지 않았다가, 근로자들이 지급을 요구하자, 그 다음 해에 같은 액수의 금액을 전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였고, 그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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