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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9-29

조회수54,669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대법 2012두6063, 2014.08.26 )

 

노조법 제16조, 제17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노조법 제16조제1항제1호)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노조법 제17조제1항)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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